국비지원

국비지원 종류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내일배움카드

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·향상을 위해 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
실시할 수 있도록 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

  • 실업자 · 직장인 ·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대상
  • 5년간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
  • 월 최대 900,000 원
    * 훈련장려금+구직촉진수당으로 국민취업지원 유형별 차등지급

지원대상

지원 대상
지원 대상
  • 취업준비생, 이직 희망자, 회사원, 중·장년, 경력 단절 여성 등 대한민국 국민(일부 제외)
  •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,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인 대학(원)생
지원 제외 대상
  •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
  • 4억원 이상 매출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, 월 임금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상세 지원내용

훈련비
훈련비 지원
  •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
  •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를 지급
  •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의 훈련비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
훈련비 추가지원
    *300만원 우선 지원 후 아래 대상 여부에 따라 100 ~ 200만원 추가 지급
  • 추가지원 대상 :
   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 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    출소예정자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 (200만원)
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아프간 특별기여자 (200만원)
훈련장려금
훈련장려금 지원
  • 총 140시간 이상, 하루 5시간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
  •  *자세한 훈련장려금 금액은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
훈련장려금 지급요건
  •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
 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  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
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

지원절차

  • 교육과정 상담

    MBC아카데미
    컴퓨터 학원·교육센터
    상담 신청하기

  • 훈련과정 탐색

    교육영상 시청 및
    훈련과정 탐색

  • 계좌 발급 신청

    원하는 과정 확인 후
    계좌발급 신청

  • 구직훈련 및 상담

    고용센터 방문 후
    구직훈련 및 상담진행

  • 훈련과정 등록

    고용24 통하여
    수강 원하는 과정 신청

  • 국비지원 받기

    교육과정 수료 및
    자격증 취득과 취업

* 각 과정별로 국비지원 유형 및 대상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지원 가능 여부는 빠른상담 신청을 통해 최대 무료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상담 : 02-479-0654)

자주 묻는 질문

교육과정
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?


교육과정
디자인 관련 비전공자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?


교육과정
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포트폴리오가 나오나요?


교육과정
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 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?


교육과정
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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